'세월호 보상금 지급 취소' 유족들 소송 각하…"화해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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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금 지급 취소' 유족들 소송 각하…"화해절차 종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유가족은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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