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출 규모 162조원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구조상,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역시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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