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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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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