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직접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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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직접 표시된다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이 직접 표시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왔고,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이라는 문구만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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