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인공지능(AI) 위험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AI위험관리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AI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등 위험관리 전반을 통할하고, AI 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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