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와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 등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에 맞춰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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