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납 시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5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2일 발송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하거나,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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