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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