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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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지난 2024년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서 1000여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남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거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9일 뒤인 2024년 4월 29일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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