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