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올해도 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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