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코트 캐시미어 비율 속여…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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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코트 캐시미어 비율 속여…공정위 제재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내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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