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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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양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8271건,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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