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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