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거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수사절차 위법성으로 증거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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