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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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손배소 일부승소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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