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 등을 위해 거액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1000억원 사용’ 발언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허위사실 적시의 전제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의 유튜브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단 설립과 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600억원을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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