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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