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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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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