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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