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 업무를 추진한다.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선제 점검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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