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마무리 변론에서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빠져 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탈취할 법을 모색했다.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과 그 이후 여러 번의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나 작성된 문건 등 증거들을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 명백하다.하이브에게 타격을 주는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어도어의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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