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승인 '적법'…法 "평가 미흡해도 취소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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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승인 '적법'…法 "평가 미흡해도 취소사유 아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승인 결정을 유지했다.

전력 공급 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기존 정부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할 사실을 누락했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과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부 장관의 협의를 거쳤다면 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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