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그 후 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더욱 심각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양 의원 사건이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담겨야 할 사항으로 윤리특위 외부위원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정안 속 윤리특위는 여전히 의원 중심의 내부 기구로 전제하고 있어,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양우식 의원 사건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다”며 ▲윤리특위 외부 시민·전문가 과반 참여 구조 지방의회법 명시 ▲외부 위원에게 실질적 심의·의결권 보장 ▲윤리심사자문위 의견과 다른 결정시 사유 및 과정 시민 공개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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