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은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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