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의 시작이었던 러·일전쟁 개전 시기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하며 그 대가로 얻은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보다 철저한 환수를 위해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취지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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