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에 포함된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한 것은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과거 도서관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출판사들에 책을 무상기부 해달라는 부당한 요청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략위는 이날 AI 액션플랜에는 기존 저작권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사용 후보상’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학습 시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에 AI 행동 계획안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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