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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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경남 밀양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경사로 등 접근성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카페 등이다.

선정된 업소는 경사로,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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