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경사로 등 접근성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카페 등이다.
선정된 업소는 경사로,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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