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 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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