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당진시, 지역 문화의 숨결에 전문성을 더하다...'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교육 진행
영천시, 내년 국비 확보 '팔 걷어'… 90개 사업 1364억 확보 결의
"수첩에 담긴 민심" 이미애, 정책 중심 '현장 원팀' 행보 가속
"아쉬운 실책"…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3연전 첫 경기 3-7 패배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