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케이(K)-패스'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K-패스 가입자들은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 받았다.
기준 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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