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실현과 지역업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 업체당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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