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업정책과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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