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여객기 엔진 조류흡입 후 감항성 기준 검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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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객기 엔진 조류흡입 후 감항성 기준 검증 빠져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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