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으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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