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부상을 입히는 행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등이 테러에 포함된다.
이에 김 총리는 최근 법제처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테러 지정 권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이 피습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속하며, 따라서 이 대통령을 공격한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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