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관련 10여건의 공사를 소개한 후 자신의 부인 계좌로 1천56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는 현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공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7%에서 10%로는 줄 수 있으나 25% 정도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말했다.
C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코로나 등으로 어렵다고 해서 공사를 소개해줬다.B행정복지센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수수료는 아니고 친구가 고맙다고 준 사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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