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가 일괄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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