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행정소송 첫 변론…'통계 기준 시점 적용'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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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행정소송 첫 변론…'통계 기준 시점 적용'이 쟁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주도해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은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37곳 중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8곳이 작년 7~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조정 지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조정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원고 측에선 국토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음에도 임의적으로 통계가 없다고 판단해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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