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오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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