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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