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이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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