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주기. 필요시 홀수 달 추가 개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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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주기. 필요시 홀수 달 추가 개최로 확대

경기도는 산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짝수 달 네 번째 목요일에서 필요시 홀수 달에도 추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채취해 10만㎥ 이상 외부로 반출할 경우 공무원 당연직,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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