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 회사 측은 공단이 제시한 전문가 의견서는 공단 요청에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근본적으로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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