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여건 14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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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여건 14억7천만원 부과

평택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1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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