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그런데 점주가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한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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