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A(40대)씨가 지난해 7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받고 있다.
시험 기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B(30대)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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