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할 때 과반 기준을 약 6만25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로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임금교섭’에 초기업노조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과반 노조 지위가 확정되더라도 단기간 내 노사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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