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은데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법령의 입법 취지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강 시장은 취재진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와 행정 활동에서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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