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거나, 반대로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모두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우리 아파트는 빈 경차 구역이 차고 넘친다.경차들이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해 주차장을 수차례 돌다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며 "경차 차주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규정까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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