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서도 실형···法 “공무원 불신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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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서도 실형···法 “공무원 불신 초래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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